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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법개정 :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17의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닉재산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 20억원→30억원

소득세 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시기 1년 유예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거래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발급 시 가산세율 10%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4.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 실거래가 9억원 → 12억원

5.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연간 100만원 신설

법인세 50% 한도 기부금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기부금 추가

상속세 증여세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 매출액 3천억원→4천억원 미만

2.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15억원→20억원

3.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일반상속재산 : 5년→10년

4.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물납 특례 신설 □ 시행시기 : ‘23.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물납 허용대상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체부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 단, 국고손실의 위험이 큰 경우를 제외한다.

ㅇ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ㅇ한도-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 물납신청 허용

※ 물납신청,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계획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원→5천만원

2. 스톡옵션 과세연기 특례대상 확대 및 시가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연기 특례적용

3. 뉴딜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5년 → 3년

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벤처기업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중소기업” 포함

5.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6. 농어민·서민형 ISA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3,800만원 이하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3,800만원 이하

8.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9.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10.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한도 500만원) ㅇ(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10만원 초과금액 :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