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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아동복지법 위탁아동개정세법

13월 월급 연말정산 #인적콩나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다

본인의 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공제 근로자의 배우자 연소득금액이 없거나 연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경우영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공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 연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공제(근로소득만의 경우에는 총급여 100만원 이하) 기타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개정 전]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개정 후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⑨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의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출처] 게임, 미리 보고 있는 연말정산] <03> 위탁가정 기본공제방 | 작성자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 동거의 요건, 주민등록등본 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판단하면서 동거유양을 불문하거생계를 함께 할 것으로 보는 예외직계존속주거의 상태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취학질병 요양근무산의 사정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 단,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라는 기본공제대상 근로자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사, 형수 등)

부양가족 연령 요건인 세법상 연령은 받고 연말정산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해를 말한다.

본인·배우자 연령 요건 없음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추가 공제

경로우데자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원장 연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 뇨자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간 50만원 원망, 부모의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영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인 경우한, 부모의 소득공제 적용)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 가능 여부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연말정산(납세의무종결)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 원천징수(납세의무종결)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경우, 사적연금액이 1천2백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