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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캔(사기)코인’으로 통칭되는 암호화폐 사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임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2020강담4017).
다만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스위스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인 K코인을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K코인에 대해 “스위스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국제 송금과 환전이 가능하다”며
“여러 해외 은행과 국제 송금 시스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코인은 스위스가 아닌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국제송금 서비스는 단시간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이처럼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원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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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 측은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K코인을 실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 판사는 “A씨가 해외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언론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 있는 등의 외관만 작성했을 뿐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범행은 A씨가 피해자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현혹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범행은 A씨가 피해자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현혹해 続けて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으로 미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6737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메일을 보내는 기사 스크랩을 보는 형사일반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기 #스캠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암호화폐가 대안자산으로 주목받으며 투자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캠(사기)코인’으로 통칭되는 암호화폐 사기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임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강담4017). 다만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인정…www.lawtimes.co.kr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회천 #부산법무법인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부산법률상담 #비트코인투자사기 #부산비트코인변호사 #사기죄 #부사기죄 #부산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