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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이민] 파나마 영주권 신청 조건이 변경됩니다. 2021년 8월 18일 이후 파나마 우호국가 비자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파나마 이민을 눈치채신 분은 서둘러 준비하세요.

파나마 이민우호국가 비자신청 조건변경제는 파나마은행에 맡겨놓고 신청 불가

파나마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우호국가 비자’가 있습니다.

파나마의 우호 국가 비자는 파나마 현지의 은행 예금 및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간단하고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7일 파나마 정부에서는 파나마 우호국가 비자 신청 조건을 변경하고 2021년 8월 18일 이후에는 아래 변경 내용으로 우호국가 비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 현재 임시 거주 비자를 취득하여 파나마 이민국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 그리고 기존의 파나마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파나마 이민을 위한 우방 비자 변경 방안

▶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임시거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영주권 취득 ▶ 은행계좌 개설 및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 USD 200,000 부동산 구입

파나마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되던 우호국가 비자는 USD 200,000 부동산 매입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비자 후 2년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파나마 이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는 위 조건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파나마 이민을 알아보고 준비하신 분들은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이민(주)☎02-549-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