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이민우호국가 비자신청 조건변경제는 파나마은행에 맡겨놓고 신청 불가

파나마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우호국가 비자’가 있습니다.
파나마의 우호 국가 비자는 파나마 현지의 은행 예금 및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간단하고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7일 파나마 정부에서는 파나마 우호국가 비자 신청 조건을 변경하고 2021년 8월 18일 이후에는 아래 변경 내용으로 우호국가 비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 현재 임시 거주 비자를 취득하여 파나마 이민국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 그리고 기존의 파나마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파나마 이민을 위한 우방 비자 변경 방안
▶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임시거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영주권 취득 ▶ 은행계좌 개설 및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 USD 200,000 부동산 구입
파나마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되던 우호국가 비자는 USD 200,000 부동산 매입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비자 후 2년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파나마 이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는 위 조건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파나마 이민을 알아보고 준비하신 분들은 서둘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이민(주)☎02-549-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