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찾고 있습니까?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찾고 있습니까?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찾고 있다면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신분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녀의 사망이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없어질 수 있으며 이혼, 이혼, 분가, 혼인 등의 이유처럼 호적이 바뀌는 경우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서 친권을 행사하던 측이 목숨을 다하면 살아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친권이 귀속되며 대한민국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를 지키고 교양할 권리의무와 보호 그리고 교양을 위하여 하여야 할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얻어 감화/교정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 좁은 의미에서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대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에 양육권이 포함되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민법이 처음 제정된 시기에는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아버지)에게만 주어진 권리로 이혼 후 재혼했을 때 사망한 경우 원래 모자관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재혼 후 모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친권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가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바뀌고 성평등이 강조되면서 1991년 새해를 맞아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의 권리로 변화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양육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어느 쪽에서 양육할 것인가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837조 1항에 따르면 부모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잘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생사여부 혹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청구)에 따라 부모의 재산, 자녀의 신원, 기타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그 외 내용으로는, 제1부의 관계(아버지)에 있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양육자가 누구든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습니다.

셋째 아이의 나이가 만 20세를 넘으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양육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면접교섭권 인정에 실패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협의만 잘되면 언제든지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양육자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연령이 낮은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자로서 이전에는 감호자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변호사 법률상담에서 혹시 궁금한 다른 내용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인원이 이혼 후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쪽에서 자녀를 대면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선택하였을 때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승인할 수 없다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2의 1항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측은 면접교섭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고, 837조 2의 2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면접교섭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권양육권변경신청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친권변경이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반대 부모측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09조 6항).

마지막으로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먼저 법원에 친권/양육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당시 합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요서류인데 부모 간 친권/양육권 변경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와 부, 모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