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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률상담]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O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30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감호]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도·군.자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준칙) 제4조의2에 따른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