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30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감호]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도·군.자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준칙) 제4조의2에 따른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30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감호]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도·군.자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준칙) 제4조의2에 따른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