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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과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와의 관계

2022.5.26일자로 윤창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위헌 매체에서도 집중 보도되고 있지만 다소 국민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무조건 높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이번 위헌 판결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2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위헌 판정했습니다.

아울러 책임과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비례의 원칙은 쉽게 말해 책임에 맞는 형벌만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시간적 제한 등이 없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다.

행정처분(면허취소)은? 형벌인 벌금형, 징역형은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윤창호법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존 면허가 취소처분이 확정된 분들이 다시 면허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분이 최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청구 시 극히 낮은 확률로 구제된 것이 이제는 2회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회의 음주운전과 2회의 음주운전 발생 시기의 기간, 그 기간의 운전 관련 사고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구제행정심판, 즉 두 번째라고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한 시기와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기가 기간적으로 차이가 상당하다면 지금은 구제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아직 위헌 판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정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행정사 허가그룹_수원지사 <임대영 행정사사무소>

수원음주운전행정심판전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