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초소상공인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세무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잊지 않으려고 또 저 같은 분들과 정보도 나누기 위해서 세무 관련 내용도 올리려고 ‘일하기’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밴드판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82’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시작해서 수익사업 시작 시 사업자등록증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너무 어려워서 직접 할 수 없는데다 다행히 아주 좋은 세무사님을 만나서 의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세무업무는 다른 개인사업자분들과도 비슷해서 충분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선 첫 문장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연간 세무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적어두겠습니다.
◈ 매월 – 원천세 : 10일까지 – 간편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 말일까지 ◈ 반기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월 10일까지 / 7월 31일까지
- 합계표 제출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 1월 25일까지 / 7월 25일까지 ◈ 연간
- – 합계표 제출(비영리법인) 계산서 : 2월 10일까지
-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2월말일까지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3월 10일까지
- – 법인세 신고 : 3월 말일까지
- – 사업장현황신고(면세개인사업자) : 2월 10일까지 >> 면세법인 사업자인 ‘밴드판’은 대상자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하나 더 있으니 제가 잊지 않도록 적어두겠습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과세법인):4/25,7/25,10/25,1/25 개인(일반과세자):7/25,1/25 개인(간이과세자):1/25> 면세법인 사업자인 밴드판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워낙 주요 세무일정이니까요.참고하시는 다른 분이 잊지 않도록 별도 세무일정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 벌써 7월이니까 반기별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기네요.과세법인,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분들은 부가세도 신고하실 텐데요.면세법인을 운영하는 저는 이번 주 안에 위의 두 가지 신고만 끝내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김에 캡처도 하면서 포스팅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일 위의 두 항목 중 하나의 신고서 쓰기로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