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가정법원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양육비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가족끼리 다시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혼했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혼 시 자녀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육아 때문에 치열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해도 양육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어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에 집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부모의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할 경우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하면서 부부가 합의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에 대한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 자녀 간에 권리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 2명과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이어지고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담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아닌 다른 한쪽에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일까요.실제로 이에 대해 판사마다 그 정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로 그 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원래는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적용했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의 가정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부부의 각자의 연령과 직업, 합산소득, 자녀 연령, 가족 구성원 수, 물가 등을 고려하여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기타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양육비 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육비 계산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_22년 3월 1일부터 적용(단위:원)> 출처:서울가정법원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만 6세인 딸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득은 월평균 200만원, 남편의 소득은 월평균 320만원이라고 하는데 양육자는 아내가 되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까요?①부모 합산소득 : 520만원 ② 만 6세 딸의 표준양육비 : 129만2천원 ③ 만약 가산이나 감산 요소가 있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요소가 없다면 표준양육비로 인한 총핵은 129만2천원이 됩니다.

④ 비양육자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비율 : 320만원(부소득)/520만원(부합산소득)X100=61.5%÷그러므로 비양육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129만2천원X61.5%의 금액인 794,58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부모 2명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해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당시의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기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에 해당하는 구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터타워 307호, 904호, 9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