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속기법인 성앤박입니다.
국내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이폰으로 옮기면 통화 녹음이 안된다는 사실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도대체 왜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없는 걸까~ 이유는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1개 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국에서 그 기능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미국 시장용 제품으로 통화 녹음 기능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군요.합법과 불법의 차이

반면 삼성이 한국에 내놓는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기본 탑재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녹음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시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통화 녹음이 허용된 국가에 한해 자사 스마트폰이나 앱에서 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면 녹음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이 나와 대화 참가자 모두가 깨닫게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중요한점은타인간의대화가불법이라는점.대화참여자에녹음당사자,자신이포함되어있는경우는불법이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까지 참고해 보면 타인의 대화를 도청한 것은 불법이고 법적 증거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인이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녹음을 했더라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민사 판결이 나와 말이 있던데요, *음성권이란?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이 없을 경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적으로 합법적이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경우 목적이 있고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통화녹음을 통한 녹취록 작성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을 녹음할 수 없는 이유와 국내에서는 알림이 없는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해당 속기사 송앤박은 부산법원 앞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10년 경력의 국가공인 속기사를 필두로 속기사들이 녹음 기록, 회의록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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