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후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겠지만~ 법무사는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부동산으로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무사별로 요구하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대략적인 법무사의 시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무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견적서 및 확인 먼저 법무부 앱을 설치하고
부동산 등기 견적 넣기를 클릭.

필요한 업무를 클릭하여 우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럼 여기서 의뢰할 매물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지역, 잔금일 등을 넣어서~

견적 요청을 넣으면 견적 등록이 되며 아래와 같이 견적이 도착합니다.
저는 10시 반 정도에 견적을 넣어봤는데 오전에 5건, 최종적으로 7건 정도 견적이 왔어요. 주변에 쓰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은 보통 이 정도 +@ 지방은 짠내 나는 것 같아요.

견적이 들어와서 클릭하면 견적서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법무소의 견적서 보기를 클릭하면 상세 견적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인지세, 등기수수료는 어디나 같고 국민주택채권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시세가 바뀌어서 견적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수료 및 리뷰를 확인하신 후, 최선의 조건의 법무 사무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법무통도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지 7곳 중 5곳이 동일 비용으로 2곳 정도가 다소 저렴했습니다.

참고로 공식 법무사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보수대로 다 받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확실히 부동산이나 지인이 소개해 준 법무사 보수보다는 법무통 견적이 비슷하거나 저렴했습니다.
물론 법무통이 무조건 가장 싼 것은 아닙니다.
미팅이 잘되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려면 셀프 등기가 가장 저렴하지만 직장인은 연차 등의 부담이 있고 셀프 등기를 위해 서류 준비나 따로 알아봐야 할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쯤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셀프 등기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그래서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의뢰 시 호갱이 되지 않도록 여기저기 잘 살펴보시고 수수료를 잘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등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