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일방적으로 용서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시에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희롱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성희롱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자의 양형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할 때 성폭력 기준으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서 타인에게 간음을 범했을 때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폭행 및 협박은 상대를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정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판단되고 여러 판례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법적 분석을 통해 기준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기준이 맞다면 피해자의 경우 법률대리인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 넣을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라면 신고됐을 때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와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인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나 고용상 관계를 이용할 경우 양형 벌금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제강제적 간음범행을 했다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을 따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개인정보 공개 및 등록 등 여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진행하게 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는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금액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내이며 이 또한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올바른 합의금을 찾아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급한 마음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이 대신 조정 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우선 출석 요구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상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반대로 정당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혐의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명인지 범행 사실과 인정 여부 혹은 사실 증명에 관한 증거와 진술에 관해서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법률대리인과 입회 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수하거나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받고 마지막으로 조사 내용을 적은 문서를 확인해 차질을 빚은 뒤 조사는 마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문서에 관해서도 법률대리인이 직접 검토한 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만료되면 당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기소 대상이나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 보존이 어려워지고 처벌 효과가 현재보다 약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범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고, 게다가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치게 했다면 15년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은 DNA나 기타 증빙자료가 발견 또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 경우 10년 늘어나게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희롱 성폭력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방향성과 필요한 증거자료, 진술과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억울한 입장 혹은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