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기간 #장례 #상속전문 홍승기 변호사님 돌아가시면 장례 후에도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언제까지나 늘려둘 수는 없는 법정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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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에 기록된 사망순간이 ‘사망일시’입니다.
※ 이 기간이 지난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최대 5만원) ※ 신고서류 : 사망자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자 신분증 ※ 신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사망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고 전후로 해두면 좋을 것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 보관하고 싶은 것을 보관한다.
사진, 먼 친척 연락처 등 ※ 사망자 명의의 각종 등록사항 파악, 휴대폰, 인터넷, TV 등 명의를 사망신고 후 해지할 것 ※ 상속관련 절차 준비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제도) 구청이나 행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부동산 2주, 금융재산 4주 우편으로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사망신고 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민원서류발행 : 인감증명서 발급 X.※ 은행업무. 카드, 현금인출, 현금이체 ※ 부동산업무 사망신고 전 하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경찰수사와 위법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사망신고 후 부탁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준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담2지구 망고타운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부담 갖지 마세요.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