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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한정승인서류절차가 어려운경우이준수법무사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가 어려운 경우 이준수 법무사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한 번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면 문의하기 좋은 이준수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과 한정승인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만 3개월 안에 하면 되고, 3개월 안에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면 되니까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해 주세요.

이 준수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는 상속, 가사 전문으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준비 서류나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준수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와 달리 전국 최저비용 정액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정부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

이준수 법무사는 전국 어디서나 1차 전화상담은 물론 카카오톡, 홈페이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사건 의뢰 접수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의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준수 법무사사무소 전화상담의 경우 031-879-0594 카카오톡 상담은 IDriz143 홈페이지에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은 평일 20:00까지 휴식시간은 12:00-13:00에 진행되며 방문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상담예약, 의뢰는 물론 문의사항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드려 답변해주세요.

살아가면서 법은 꼭 필요할 때가 많아요.많은 법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빚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별 관심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 포기 기간은 언제인지 서류는 무엇인지, 한정 승인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를 찾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비하거나 법무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준수 법무사에게 맡기면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한정승인의 경우 최초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신청하여 1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이득일 수도 있지만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 법적 용어를 하나하나 보면서 혼자 준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빚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만.

의정부에서 준수 법무사로 상담을 받아보면 모르는 부분을 하나씩 설명해주시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수 법무사는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즉시 사건 번호 부여를 받고 사건 접수부터 법원 심사, 결정까지 모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문(결정문)도 사무소에서 수령 의뢰인에게 등기로 발송해 주십시오.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한정승인 절차의 경우 신청에서 결정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할 때 필요 서류도 알아야겠네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신고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도 함께 하시고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부채관계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인의 개인채무나 상거래채권, 오래된 채무가 제3금융권에 채권 양도된 채권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을 하면 결과는 보통 2주 이상 소요됩니다.

그 후에는 법무사에게 맡길 것을 권합니다.

이준수 법무사는 기본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 진행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모든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사건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카드결제, 계좌이체, 계산서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사건 접수 즉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때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 과정에서 법원 심사, 결정 모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고 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할 상속재산이 있으면 후속 절차도 안내해 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복잡하니 맡겨보세요.

이 준수 법무사에서는 1차 기본 준비 서류부터 2차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 주시고 복잡한 절차도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을 진행하는데 최저 비용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은 없는데요.

부담없는 비용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의뢰를 하실 수 있으며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꼭 법적인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상속포기기간, 한정승인 서류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부담스럽다면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9 제일퍼스트빌딩 3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