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차세율공제를 살펴보면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신고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오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고 유리한 부분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어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증여세는 조건 없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세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는 산 사람이 상속은 죽은 사람의 재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친족이 아니더라도 무상재산 증여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부과 비율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 부과되는 부분이 크고 부과율이 높은 배경에는 무상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계승되는 부를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율은 같고 과세표준 억원 초과부터 포함되며 30억을 넘을 경우 5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누구나 과세표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보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증여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공제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친족 증여는 1천만원까지입니다.
증여의 경우 10년간 받은 과세가 핵 합계 공제 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9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4천만원에 과세표준 10% 적용돼 4백만원의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받은 달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에 7% 추가공제 혜택을 받고 최종적으로 372만원을 내면 됩니다.
상속세는 최대 2억원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에게 30억원까지 허용되며 자녀 1인당 5천 미성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 전체에 세금하는 방식이고 증여는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3인 이상에게 나눠주는 경우라면 증여가 효과적입니다.
증여대상 직계존속비속 배우자가 아니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동딸로 자란 P씨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뒤늦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서 재산이 없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신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년 후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셔서 보험금과 퇴직금 정산을 P씨가 받게 되고 이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