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팩트만 말하는 시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매도 후 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토지나 물건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사고팔아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둘지 사무용을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발생할 때도 세금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를 오피스(사무용)로 판매한 경우 부가되는 세금은 0년~1년 미만 보유 시 50%의 세금이 부과되고 1~2년 미만 보유 시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년~이상일 경우 6~45%의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주거용으로 두고 팔았을 때 부가되는 세금은 0~1년 미만 보유 시 70%의 세금이 부가되고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Tip> 2020년8월12일 시점에 매매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또 ‘리셋’ 꼭 ‘이것’ 확인하세요!
‘집고노미TV’, 절세병법 9장 양도소득세Ⅱ(7) – 또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www.hankyung.com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 40% 공제대상 외주기간이 10년인 경우 40% 공제대상 외 합계 8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주세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12억으로 완화됐습니다.

세법 개정 전에 주택을 계약했는데 잔금일이 21년 12월 8일 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가 상가겸용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양도 시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가와 주택겸용 건물은 지난해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이 넘는 부분에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시에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가는 비과세 혜택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로 축소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 10 http://blog.naver.com/no1kim00/222740637479

부동산정보공유방-참여코드 159075 http://open.kakao.com/o/gp95LnJd #부동산 #투자 #청약 #선착순 #줍기 #전국 #실거래 #호가 #돈 #오피스 #청약금 #힐스테이트 #의향서 #주식 #정보 #초역세권 #현대테라타워은평 #상가 #서울 #오피스텔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