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금, 우리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살아가면서 얻는 편리함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세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특히 부동산 계약 직후에 해지할 때 소득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의미
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돈과 관련해 금액별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는 이와 관련된 세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의 종류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후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예정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그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더 얹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매수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용함으로써 매도인에게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이때 위약금을 받는 매수자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자의 단순 변심으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면서 납부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때에는 매도자가 다음 해에 계약금과 관련된 기타 소득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이나 해지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그 명목여부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을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만큼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 별도 위약금과 관련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해지금이 곧 계약금이 될 경우 계약금이 기타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위약금이나 배상금에서 계약의 위약금이나 해지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지만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판매자는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위약금 전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다음날인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20%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되고 나머지 2%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소득세법에 관한 세법의 경우 일반인이 공부를 하더라도 100% 모든 부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금 관련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체크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지원되기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막힌 부분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법무법인 루트 대표변호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세전문변호사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로펌에서 10년가량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일선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통할하는 국세청 본청의 조세법률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홍영표 조세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불복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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