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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집보다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상황에 나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과 주의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태는 도로에서는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심각한 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대부분이 섬세하게 운전해 감정적으로 큰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진입금지 난해한 상태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진로방해와 같은 사소한 다툼이 차량을 이용해 다른 쪽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실례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이 다수여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중 보복성 운전은 다른 쪽을 향해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위험하게 주행하고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위협해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복운전의 처벌로 이어집니다.

주로 형법 제284조에 증거한 특수협박으로 형벌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고 협박하거나 존속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복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타인의 자동차와 부딪혀 자동차가 부서지면 형법에 따라 특수손괴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해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률상 특수상해를 인용하여 1~10년의 복무형을 선고합니다.

이런 행위가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야기한 안건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사람의 피해가 클수록 보복운전 처벌은 강화되고 무거워지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는 탄원서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합의에 이르러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침범자는 처벌 수위만 낮아질 뿐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난폭운전 혐의가 증명되면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조치와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이런 사욕에 처한 상황이라면 법조인을 통해서 내담을 진행하고 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복운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진행 방향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서 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남자가 노역 복무형을 선고받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모 씨는 개인차를 운행하며 한 길을 걷다가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에 깜짝 놀랐고, 그런 상대 행위에 분노한 모 씨는 다른 차를 추월한 뒤 한 차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신호대기 처지에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향해 “운전을 못하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욕설을 퍼붓고 골프채를 내리치듯 들어올려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승자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수석에는 운전자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는 겁을 준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모 씨에게 노역복무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보복운전 처벌 기준에 따른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골프채를 들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협박해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있었고,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양형에 적용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자기 앞으로 오는 바람에 위협을 받은 줄 알았고 반대로 난폭 운전을 계속한 운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인용받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허씨에게 8개월 강제노역 복무로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옆 차선에서 자신의 차선을 끼어들던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 차선으로 향하던 허 씨는 1차로로 달리던 자동차가 자신의 차선을 침해하자 사고를 피하려고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허 씨는 이렇게 운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씨는 급정거 직후 다시 2차로로 주행하기 시작해 합동 차량을 추월한 뒤 차선을 1차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개인차 뒤에서 치한을 당한 차량의 일부분의 부품을 들이받았네요. 그 사고로 상대 운전자 남성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 차량 일부가 파손되어 약 8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각했고, 허씨가 현재의 잘못을 인용해 반성하는 점, 허씨와 합의한 A씨가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 등으로 욕을 하고 침을 뱉거나 피해 차량 앞을 막아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끊임없이 운전해 온 유 씨가 체포된 사항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모두 6차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추적하거나 피해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했습니다.

그때 남의 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상대방 차를 향해 영속적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퍼붓고 타격을 입은 자의 차를 여러 방향으로 협박했습니다.

또 유 씨는 피해 차량 동승자를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대형사고 또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를 입은 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피해가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합니다.

또 중대한 피해가 야기되거나 상습적으로 이를 일삼는 인물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각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벌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법조인과 상의해서 보복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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