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받을 수 있는 변경되는 정부지원금 복지정책 4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정부정책과 복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지원금 중 최근 변경된 정책을 중심으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알면 돈이 되는 복지지원금&정부 정책 제일.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안구, 안와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눈 검사, 백내장이나 녹내장 검사 전에 실시하고 있던 계측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환자 위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흉부, 혈관, 심장 등으로 목적에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후후 사라진게 아닙니다!
둘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여러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의 위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인 및 사설 간 구별이 폐지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며,
지금은 Navor나 카카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
다만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그대로 가능한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인증 서비스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 점 이해해주세요!
강력해진 처벌, 세 번째. 초과속 운전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12월부터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해 주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앞으로는 예술가에게도 국가보조금 혜택이 늘어나고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 시 출산 전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조세나 사회공헌금 등을 포함한 세금성 부담액이 1,2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사정의 후유증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이 2017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99만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지난해 899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으로,
하루빨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실천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복지지원금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