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투자 실패로,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정리하거나 폐업, 회생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제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워진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합법과 편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이유로 피해를 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리사 A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사에 출근해서 A사 사장의 관리감독을 받았어요. 심지어 A사 사장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의 일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편법이 동원됩니다.
사내 식당이다 보니 물건을 사고파는 등 금전적인 거래가 꽤 많아서 여러 이유로 급식을 하는 회사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셰프 A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A사 사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데 서류상 B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사 사장의 가족인 B사 사장을 A는 만난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A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사장은 오늘 하루 종일 급여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한 A와 동료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상 사장님과 A사 사장님 모두를 상대로요.
여기서 회사의 회유가 시작됩니다.
서류상으로는 A사 사장은 원청의 사장에 불과합니다.
회사는 A 사장 개인 명의로 보증할 테니 신고를 취라며 여러 채널을 통해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절대 응하지 말라고 한 A를 제외하고는 모두의 신고를 철회한 A 사장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 그들의 채무를 보증채무로 올려버렸습니다.
a 신고 1건만 남은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취하해주면 서서히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네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의 신고 한 건만으로 A가 실제 사장으로 밝혀지면 나머지 취하인들도 민사소송이 가능해 보증채무는 공익채권이 돼 면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A 사장은 결국 A에게만 돈을 지급했고 체당금을 포함해 체불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당금은 이천만원(소액 천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내가 사업주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사장 대신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는 2개월 이내,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퇴직금으로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분히 타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등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강경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