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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대법원 판례 2021.5.4.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대법원 판례

며칠 전 대형 로펌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로펌)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하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은 평생을 살면서 거의 받지 않으니까요.

메일의 내용인 즉효

한국에 법인(주식회사)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언론사의 한국지사와 그 대표가

한국 언론과 유튜버가 그 대표의 활동에 대해 허위 기사나 영상 등을 올려 발신한 회사와 그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입니다.

즉, 언론사와 그 대표의 명예가 손상되고 모욕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국내 포털에서 주요 뉴스로 다룬 언론사의 보도와 텍스트, 영상 하나를 그대로 공유한 것이고,

그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발신인의 로펌 측에도 도대체 제 블로그 글에 어떤 부분이 문제냐는 메일을 보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포스팅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모욕죄를 비롯해 다수의 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정보통신망 위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놀라서 숨이 막힐 정도의 형량입니다.

그런데 포스팅을 삭제하면 선처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신 한국지사가 자신들의 기사와 활동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 그 내용도 다 팩트고 자신들의 국내 홈페이지에도 당당하게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사진으로 홍보도 해놓고요.

지인 중에 현직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오랜만에 대법원 판례까지 검색해 신고했습니다.

제 글에 대해서는 그쪽 요구대로 따르겠지만, 그 언론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번 건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아래 판례 두 가지를 찾아 함께 보냈습니다.

한국이 좀 무섭게 변한 것 같아요.

단숨에 블로그 글까지 해외 언론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쾌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법에 저촉되는 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래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관련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1. 모욕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3.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공연히 밝힌 사실이 거짓이며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지는 밝힌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양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으로 상반되므로, 나타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하는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서 “표현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란 나타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표현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공2021상,708]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건> [공2021상,684] 대법원 2021.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등기사항 모든 증명서의 하부증명서를 복사한 문서에 해당하는지…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