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별거생활조정 이혼절차 통해 법률혼 끝내기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화에 가까워질수록 이동 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최첨단 글로벌 시대에서는 국경, 시차 정도는 사랑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유학, 여행, 온라인 채팅, SNS 등 다양한 경로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우정을 쌓는 것을 넘어 연인, 부부의 유대감으로까지 발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될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민족 특성이 강한 우리의 정서상 여전히 결혼 이주민을 차별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국적을 넘어 법률혼에 이른 러브스토리에 대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성장 배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등의 이유로 조정을 통한 국제결혼 이혼 절차를 밟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갈등으로 인해 어긋난 사이이고 현재 배우자 중 한쪽이 본국으로 돌아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필요한 이 ‘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혼 해소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 요즘 유명인 부부의 결별 기사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A씨와 B씨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문구입니다.
유명인들이 잇따라 이 방법을 통해 결혼을 진행한다면 도대체 왜 다들 선택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 다른 방법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시는 건가요?
-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심사숙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절차는 진행 중 일방변심으로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지만 조정이혼절차는 조 ‘정’ 조 ‘소’가 도출되면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고 한쪽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대리인 출석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혼을 종결한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악화된 사이라면 더 이상 한 집에서 만나 생활하기 어려운 사이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혼 성립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한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상황이라면 혼인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체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한 상황이라면 출입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을 끝내고 싶다면 조정으로 별거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임의와 강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할 항목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임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후 종료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므로 조 “정”을 통해 절혼에 이른 것이며 뒤집을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딪혀 별거까지 이른 사이라면 이별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법률혼 해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 마찰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여러 사정과 제반 사항을 살펴보고 신청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로 조정하여 국제결혼 이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갈등이 있는 부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므로 전문가에게 법률상담 및 조력을 받은 후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IBS 가사 전문 센터의 사례
- 의뢰인 Y씨는 중국인 아내와 혼인을 했지만 신혼 시절부터 문화, 가치관, 생활습관 등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거리를 두고 지내도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부인이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귀국해서 진행이 어렵고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고 조정 이혼 절차를 통해 법률 대리인이 대신 참여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 본 제도는 이유도 묻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 심사숙고기간도 없어 간편하고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 어차피 먹은 결심을 빨리 끝내려면
- 평생을 함께함으로써 가족, 친척, 지인 앞에서 맹세한 사이를 맺는 것은 결심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힘들게 결정했는데요. 어차피 국제결혼, 별거이혼을 결심했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새로 시작하길 바랄 거예요. 본 제도는 당사자의 출석이 없어도 되는 동시에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메리트가 큽니다. - 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 의사일치가 이루어진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앞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또한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에 관한 소송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사항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전화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