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의 중과실, 형사처벌, 과속제한속도 등 도로교통법 조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2017년 12월 11대 중과실에 하나의 항목이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처음 제정하는 1982년에는 8대 중과실이었으나 현재는 늘어나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12대의 중과실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항목은 위반 시 타인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행위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추월규정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반은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자칫 타인의 생명과 본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 노상표지 위반이 포함됩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중앙선을 넘는 행위 또는 역주행하는 경우, 사고가 난 경우 매우 큰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등 고의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아파트 내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속 시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해당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월규정 위반은 우측 추월이나 실선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에서 추월한 경우 중과실 사항에 해당합니다.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에는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따르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잠시 정차하여 확인한 후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당연하게도 보통은 면허 정지, 취소되고 나서 운전을 한 적이 많습니다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행동능력이 저하되고 시야가 제한되며 공간지각능력이 저하되어 방향감각을 상실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보도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나 주차장 등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보지 않아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9조를 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승하차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문을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동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개정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에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은 최근에도 화물차에서 낙하한 물체에 의해 예기치 않게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적재물 낙하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12대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밖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납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 진단을 받고 1개 이상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2개 이상 항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단, 합의한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의 중과실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를 요하는 항목을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항목은 그 사례나 통계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휘말린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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