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가 최근 채무의 경우 변제금을 여러 번 내지 않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 채무자를 기각시켜 달라거나 변제금을 더 내게 해 달라거나 변제 월수를 더 늘려 달라거나 부양가족을 일부 제외하고 변제금을 늘려달라는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1) 채권자 이의신청


채권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면 대출을 받아 1회의 원리금을 내고 2차 지급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니 기각시켜 달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직전 채무를 증가시킬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건 폐지, 기각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예1) 답변서
https://blog.naver.com/de nnynam / 222440737671 저희 사무실에는 개인회생채무 중 사행성채무로 분류되는 주식,선물,옵션,코인,가상화폐,해외선물,…blog.naver.com
예2) 채권자 이의의
예1)과 달리 예2) 사례자는 1년이상 상환하여 코인투자를 하였으나 사설 코인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개인회생했다며 변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진행 중 채권자의 이의신청 1~2건의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통상 채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결과를 뒤집고 더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나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2) 답변서
위의 예1)과 예2)와 같이 최근 채무가 많은 신청자는 이러한 종류의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대리인과 상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위 예를 참고하시어 답변서를 꼼꼼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