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집단 채움에셋입니다.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 금감원이 공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설명서를 잘 확인하자
IRP 상품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간에 해지해도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했다가 해지할 때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설명서에는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연금 수령 조건 및 수령 한도, 납입 한도 적립금 운용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구분 관리 잘 하자.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 일부 인출이 불가하므로 (전액) 중도해지 시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 납입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한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IRP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수수료 확인을 확실히 하자
IRP 계좌는 퇴직한 후 연금 수령 종료 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금융사들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용 상품을 비교하자
근로자는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도 자유롭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이나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으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에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로 ETF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에 대해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움아셋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채움에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